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 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가장 평온하여야 할 자신의 주거에서의 일상생활에서조차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그 범행의 결과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있는 가운데 저질러져 피해자의 아들 역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3년 ~ 9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