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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5노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4:00경부터 소주 두세 병을 마셔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04:00경부터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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