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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30 2019노134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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