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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2 2014노102
강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중대하다.

그러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집행유예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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