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노90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 B의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에서의 역할과 편취 금의 사용처를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BF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이 G의 설립자 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이었으나, 피고인 A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피고인 B이 회사 자금의 관리 및 사용업무에 일부 관 여하였으나, 회사의 투자금 모집은 피고인 A이 결정하고 실행하였던 점, ② 피고인 A이 원심 법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만날 때 피고인 B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투자 설명을 하거나 투자 권유를 한 사람은 피고인 A 이며, 피해자 역시 G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A으로 알고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피고인 A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관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서 법인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투자나 조경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만난 자리에 피고인 B이 참석하였을 때 피고인 B이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제지함이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