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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정12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C, 3층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방 4개,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2개, 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6. 22:00경 위 업소를 방문한 E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방 안에서 여자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9. 22.경부터 2015. 4.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에 있던 자들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하여 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피고인 A이 작성한 영업장부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14. 10. 1., 같은 달 22., 2015. 2. 23., 같은 해

3. 23. 각 15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동업을 했고,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 피고인 B이 가게를 봐 주었으며, 피고인 B이 자신과 생활을 거의 같이 하면서 가게 잡일을 도와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④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과 사귀는 사이로서 피고인 A이 성매매 영업을 한다고 하여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었고, 수도나 문을 수리할 때 도움을 주는 등 피고인 A이 성매매 영업을 함에 있어 잡일을 하면서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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