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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노2282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준 것뿐이며 피고인 A의 불법적인 영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 B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에 가담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투자계약 전부터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사업내용과 투자금 운용계획의 개략적인 내용과 피고인 A의 재무상태, 당시 피고인 A이 실제 진행하고 있던 사업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264~268 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사업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결국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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