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진행된 제3회 공판기일의 최종의견 진술과정에서 자신은 시각장애인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쌀 배달을 하는 등 심부름만 하였을 뿐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함께 미곡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B도 대부분 동석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Q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피고인 A의 보증인으로 대리점계약에 참여하였고, Q에게 그가 투자한 2,73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해 준 점, ④ 피고인 B이 피해자 Z에게 교부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AA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 F, J, K 등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 정상인처럼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⑦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