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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2나332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의 ‘나. 향후치료비’ 부분 및 제7면 제5행부터 같은 면 제10행까지의 ‘사. 소결론’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4면 제22행의 ‘마멸창’을 ‘좌멸창’으로, 제6면 제20행의 ‘향후 치료비 3,068,716원(=4,721,101원×65%)’을 ‘향후 치료비 2,677,834원(= 4,119,745원 ×65%, 원 미만 버림)’으로 각 고치며, 제6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향후 치료비 ⑴ 제1심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향후 반흔교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5,390,000원이 소요되는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그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2015. 8. 16.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 현가) 5,390,000원 2015. 8. 16. 74 4,119,745원 ⑵ 계산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으로 원고에게 7,677,834원(= 재산상 손해 2,677,834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5.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3.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사항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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