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2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38] 피고인은 2012. 3. 11. 0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장 합계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9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사우나 뒤편 길가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주운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2. 03:53경 위 G사우나 수면실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사우나 옷장 열쇠를 발견하자 그 열쇠로 사물함에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열쇠를 주워 사우나 옷장을 연 다음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I의 지갑을 뒤져 현금 5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