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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8 2014고단8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11. 03: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의 옆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과 우리은행 직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05:3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손목에 걸려있던 옷장 열쇠의 고리 부위를 쪽가위로 자른 다음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7. 04:52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목에 걸려있던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11. 06:35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1층 107호에 있는 K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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