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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2 2013고단1097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주민등록증)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분리 선고된 피고인 C와의 합동절도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 14:00경 익산시 D에 있는 E사우나 여자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바닥에 둔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가 옆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이 위 시가 84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23. 02:00경 위 사우나에서, 여자 탈의실에 있는 목욕바구니 안에 피해자 G가 놓아둔 옷장(209번)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옷장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C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209번 옷장 문을 연 다음,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 현금 11,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3. 하순 14:00경 위 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H가 그 곳 벽에 있는 전기콘센트에 충전을 위하여 꽂아 둔 베가R3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이 위 시가 999,000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 스마트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3. 25. 07:00경 위 사우나 보석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바지 주머니 옆에 옷장(139번)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옷장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C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139번 옷장 문을 연 다음,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693,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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