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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나24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부대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4. 2. 26. 07:20경 B 레미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천시 관고동 이천의료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앞 차량을 추월하려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정거를 하여 피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2차로로 주행 중이던 원고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차선을 변경하려는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적절한 속도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다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정거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A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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