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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1452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21,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7. 8. 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3. 10. 09:13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20.1킬로미터 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C는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 전방 3차로를 진행 중이었는데 3차로 우측 갓길에 전방에서 도로공사 중이니 속도를 줄여야 하고 도로를 차단한다는 취지의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진로 변경 중인 피고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및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원고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인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 약도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9 내지 22, 25,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피고 차량은 3차로 전방에 도로공사 중이니 차선을 변경하라는 표시에 따라 서서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므로 급박하게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고, 2) 원고 차량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인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시속 136킬로미터의 속도로 과속하다가 무리하게 급제동을 하고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다루었으므로, 1), 2)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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