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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나89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피고 소유의 B 그랜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2013. 10. 8. 18:30경 대전 동구 C 소재 D 앞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E가 보령운수 합자회사 소유의 F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1차로로 따라 이동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택시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A이 타고 있던 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훼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보령운수 합자회사와 사이에 원고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이 약간 긁혔을 뿐이므로 피고의 손해는 범퍼 도장비 146,826원, 차량 수리 기간(1일) 동안의 영업손실금 42,440원, 합계 189,266원인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A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70,33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범퍼 교환비 361,557원, 원고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연장된 수리기간 11일 6시간 동안의 차량대여료 2,581,000원, 합계 2,942,577원의 손해를 입었다.

3. 판단

가. 책임의 근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E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에서 본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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