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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7 2013고단4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8. 01: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 아들 D과 함께 찾아갔다가 2011. 6.경 이혼한 전처인 C가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7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C에게 "미친년, 씹할 년, 저 자식하고 사니까 좋으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전신을 발로 10회가량 걷어찬 후 그곳에 있던 전기히터와 물주전자를 그녀의 얼굴 부위에 던진 다음, 도망하는 그녀의 머리채를 다시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너 C와 무슨 관계냐. 저 년이 그렇게 좋으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하체부위를 수 회 걷어찬 다음 그곳에 있던 주전자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겉옷을 모두 벗겨 팬티와 브래지어차림을 하게 한 후, 옆에 있던 아들 D으로 하여금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도록 교사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 G(42세), 경위 H(44세)가 "우리는 경찰관이고 신고를 받고 나왔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을 하세요."라고 하는 순간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얼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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