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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14, 4113(병합)』 피고인 A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는 2008.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1. 20. 03:4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201호 피해자 G,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I, 피해자 G의 여자친구 J, J의 친구 K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K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J을 데려가서 같이 놀자고 말하면서 위 장소로 오도록 하여 피고인 C와 함께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당시 자고 있던 J을 깨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G 간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방안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H이 다툼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 H의 몸통 등 부위를 재차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손으로 집어들고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고인 C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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