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2016. 5. 24. 06:1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의 후배 G과 피해자 H(35 세) 이 실랑이 하는 것을 보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4 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38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 H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피해자 I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J 건물 62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은 2016년 05월 24일 상남동 유탑 사거리 쪽에서 고소인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르고 고소인을 밀쳐 넘어뜨려 고소인 오른쪽 무릎 부위에 전치 6 주의 상해를 입혔다” 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6. 6. 8. 위 고소장을 창원 중부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 중부 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 제가 피고 소인 (H )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창원시 K 소재 L 주점 건물 옆 난간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상대방 (H) 이 양손으로 저의 어깨를 밀쳐 제가 뒤로 밀리면서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 중략) H과 멱살을 잡고 하다가 넘어지곤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H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멱살을 잡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