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B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함평군 C에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하고자 2019. 3. 27. 위 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인 피고에게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신청내용 및 불가 사유
가. 입주계약 신청내역 - 신청인 : D(대표 원고) - 소재지 : 함평군 C - 업종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20203) - 규모 : 부지면적 3,181㎡, 건축면적 1,773.32㎡
나. 처리결과 : 입주계약 신청 불승인
다. 불승인 사유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35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힘써야 함 -B농공단지 내에는 기 23개 업체(고용인원 384명)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본 입주계약 신청 소재지로부터 400m 이내 E마을과 800m 이내 F마을 등 인근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음 -폐비닐을 세척-분쇄-용융하여 제품을 생산해내는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의 운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자 함에 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환경성검토 및 보완제출서류만을 근거하여 피해발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한 번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음에 따라 본 행정청은 입주기업 신청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함이 타당함 -또한 D에서 발생 예상되는 폐수, 오염물질, 악취 등이 설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출량이 전무한 것은 아닐 것이며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3항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