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5. 레미콘, 아스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3. 20. 레미콘 공장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2015. 3. 25. 피고에게 업종을 레미콘제조업으로 하여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6.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책무와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가처분(이하 ‘제1차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제1차 불승인 처분에 관하여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하여 2013. 8. 13. 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함평군이 2013. 4. 26. 채무자에게 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공장 부지에서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는 개발행위도 허가하였으며, 2014. 9. 24.과 2015. 10. 19. 각 위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을 허가하였다.
마. 그 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B는 2016. 1.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하였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 면적 3,727㎡ 3,780㎡ 증 53㎡ 제조시설 면적 -㎡ 577.35㎡ 증 577.35㎡ 부대시설 면적 119.71㎡ 199.06㎡ 증 79.35㎡ 건폐율 3.2% 3.1% 용적율 3.2% 5.3% 본 신청 사업계획서의 제조시설 신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