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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11722
산업단지입주 계약변경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입주 계약변경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이고, 2018. 5.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입주 계약변경을 신청하였다.

업종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당초 아스콘제조업(23991) 300㎡ 1,650㎡ 변경 아스콘제조업(23991) 레미콘제조업(23322) 750.73㎡ 1,650㎡

나. 피고는 2018. 5. 3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B군은 B농공단지의 관리기관으로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B농공단지 조성 이래 인근에 위치한 C마을, D마을, E마을 등 3개 마을에서는 분진,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하였고 현재도 대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업종 추가에 따른 발생예상 폐수, 오염물질, 소음 등이 설혹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출량이 전무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며, 차량운반 시의 분진, 소음 등 생산 공정 외에 발생하는 공해 등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군에는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책무가 있으며, 귀사의 이번 계약변경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에 따른 불이익보다 승인에 따른 군민들의 환경권적 불이익이 더 작다고 할 수 없기에 군민들의 권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가치를 보호함이 마땅하기에 이번 계약변경 요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함. 끝.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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