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2. 24. 피고에게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336 외 2필지(답 7,008㎡,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레미콘 공장(건축면적 2,260.68㎡,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가사유] - 헌법 제35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 첫째, 사업 대상 부지 인근은 시설하우스와 논, 이주민 정착단지가 집중된 곳으로 월야면 사회단체들의 반대 의지 표명과 월야면민 1,339명의 레미콘제조업 설치 반대 서명부 제출 등 주민들이 사업승인계획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 둘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해당 사업대상지는 영월, 외치, 양정리 등 인접 마을의 기존 주민들 150여 세대(400여명)가 거주하고 있으며, - 셋째, 사업 대상지가 마을 및 농경지와 인접하여 있어 레미콘 공장 가동과 레미콘 운송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의 발생,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근 주민과 농경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