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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49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6.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 중 환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환전에 대하여 수수료 10% 상당의 이득을 보는 조건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6.경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자동베팅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불타는 불새’ 등 이 사건 게임장에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자신이 고용한 E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영업용 휴대폰 어플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피고인 B에게 보여주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인계받아 점수 1점을 현금 1원으로 계산하면서 수수로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점수 10,000점을 현금 9,000원으로 환전)을 즉석에서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일 3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환전 동영상 CD, 환전 동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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