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면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2. 8. 9.경 임차해 둔 여수시 E건물 3층에 ‘F성인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원풀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2012. 8. 11.부터 2012. 9. 4.까지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게임기를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게임장을 홍보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점수보관증 또는 점수를 기재한 메모지[점수 1만 점을 한 획으로 하여 바를 정(正)자 형식으로 기재함]를 지급하고, 다른 게임장 운영자들과 서로 연락을 받으면서 정보를 주고 받고, 직접 게임 점수 1만점을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받은 점수보관증 또는 점수를 기재한 메모지를 확인하고, 게임점수 1만점을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점수보관증, 점수 메모지, 증거사진
1. 피의자 B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