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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처 C( 여, 53세) 와 1992년 혼인하여 1 남 1 녀를 둔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3:00 경부터 05:2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피고인의 말을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상체를 3~4 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의 전면 타박상, 좌측 늑골 골절 (4 개)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 의무 기록지 첨부)

1. 관련 사진(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 와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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