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14:00 경 전 남 장성군 C 소재 D 면회실에서 피해 자인 병장 E(21 세) 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병장 F에게 피고인이 녹음을 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니가 녹음하는 거 봤냐

증거 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 H, I, J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