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21:3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E( 여, 49세) 의 외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19:30 경 화성시 F에 있는 위 피해 자가 임시로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9.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5. 21:3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각 상해 진단서,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 범, 징역 4월 ~ 2년 9월 위 범죄의 상한 인 1년 6월 위 범죄의 상한의 1/2 인 9월 위 범죄의 상한의 1/3 인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