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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07 2015가합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3. 5.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2014. 5.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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