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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84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년 초경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화학물질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F의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F에게 374,859,056원 상당의 메탄올 등 화학물질을 공급하였고, F로부터 27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품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3) 중 피고 명의로 작성된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상품매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 중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가 2009. 2. 25.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갑 제7호증)의 인감과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상품매매계약서 중 피고 명의 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상품매매계약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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