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인 갑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은 위조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선고된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인영이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날인된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의 임대인란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위 인영이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날인되었다고 볼 증거가 달리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이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