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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7 2018가단24109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8. 7. 16.까지는 연 12%, 그...

이유

원고가 2012. 6.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변제기 2012. 12. 31., 변제가 지연될 경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48,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는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와 E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 현출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위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F이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회사를 운영하였을 뿐 피고가 E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연대보증 사실을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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