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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16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89』 피고인은 2010. 7. 경 김제시 중앙로 137에 있는 김제 여 중 앞 길에서 C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0. 8. 23. 안성시 D에 있는 E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희망번호 란에 ‘F’, 가입자신청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경기도 안성시 H 원룸 401호’, 구매자 및 신청자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한 대출회사의 모집 원으로부터 C의 주소지가 김제시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곳이 안성시 여서 대출이 불가 하다는 안내를 받자 C의 주소지를 안성시로 이전시키기로 마음먹고, 2010. 10. 15. 안성시 대덕면 사무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 신고서 신고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새로 사는 곳 주소지 란에 ‘ 안성시 I 오피스텔 408호’, 전에 살던 곳 세대주 란에 ‘C’, 주소 란에 ‘ 전 북 김제시 J’,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 ‘C 본인’ 이라고 허위 기재 하고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 의의 전입 신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02-1에 있는 에이 앤피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대출거래 계약서 신청인 회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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