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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1 2015가합44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7. 9. 12. D를 대리한 E과 광주시 F(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서울 양천구 G아파트 101동 지하층 제301호{우리은행 : 1억 7,000만 원,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피고들이 위 각 채무를 인수하기로

함.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를 교환차액 없이 교환하되, 특약사항으로 “실거래가 신고금액은 피고들은 2,000만 원으로 하고, D는 3억 7,000만 원으로 하며, 피고들은 형편 이전이 되지 않아 1억 원을 설정하고, D는 1회에 한하여 이전인감을 갖추어준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7. 10. 4. E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들, 채권최고액 각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E은 2009. 3. 9.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다음 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제1부동산에 2009. 3. 9.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제1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5,582,285원을 배당받았으며, 제1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2014. 12. 16. 같은 달 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각 7,000만 원의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받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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