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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3 2015가합1005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C는 2006. 5. 12. 국민은행으로부터 9억 원의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C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D 토지 및 건물과 E 임야, F 소유의 G 임야에 관하여 포괄근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C는 부천시 원미구 D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D 및 E 양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후 2010. 3. 9. 이를 위 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추가하였다.

(3) C는 2010. 2. 1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수협 앞으로 부천시 원미구 D 토지, E 임야 및 양 지상 신축건물(이하 일괄하여 ‘제1부동산’이라 한다), G 임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4) C는 2010. 2. 12. 위 수협으로부터의 대출금 중 5억 원으로 위 국민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2010. 5. 12. 국민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의 기한연장약정을 체결한 후 2010. 5. 17. 제1부동산에 관한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2010. 5. 12.자 여신거래약정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특정근담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물상보증인 F도 날인하였다). (5) 그에 따라 C는 2010. 6. 3.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고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국민은행 및 수협 명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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