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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10241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7.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5. D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08,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3. 9.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 C(D의 부)은 원고에 대하여 D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C의 며느리들이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9. 25.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기술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D은 2012. 10. 4. 위 보증서를 이용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26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3. 22. 당좌부도로 위 기술신용보증서에 정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C은 2013. 3. 7.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원(피고 A는 실제 매매대금은 2억 4,000만 원이나, C으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고려하여,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 3. 18. 접수 제68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C은 2013. 3. 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 3. 18. 접수 제68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28. 국민은행의 요구로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주채무자인 D과 연대보증인 E, C에 대하여 212,703,85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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