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들은 2015. 4. 7.경 서울 동대문구 E 토지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D은 1/2 지분, 피고들은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5.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2. 14. F조합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D과 피고들은 같은 날 F조합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아들인 원고와 D의 딸인 피고들은 2017. 2.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F조합에서 대출받은 2억 7,000만 원으로 부동산을 매입, 임대, 처분 등의 사업에 5년 동안 사용하여 수익을 얻되, 원고는 위 대출금 중 1억 3,500만 원, 피고들은 그 중 각 6,75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의 변제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위 투자금 이상이 되었을 때에만 수익금을 투자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며, 대출금 통장은 피고 C이, 체크카드는 피고 B이 각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7. 2. 20.경 G에게 1억 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사용한 상태에서, 원고가 위 대출금 중 1,8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상환하지 않자, 위 대출금의 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D과 피고들은 2017. 7. 11.경 F조합에 위 대출금 중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1억 9,500만 원으로 변경등기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7. 12. 22.경 G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