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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가합10166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C에서 자동차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은 4억 원이다), 원고는 2016. 12. 29. 피고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2. 21.자 주주총회에서 D, E, F, G를 사내이사로 중임하고,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6. 2. 21.자 이사회에서 D을 대표이사로 중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6. 9. 19.자 주주총회에서 H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6. 10. 17.자 주주총회에서 I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결의와 관련된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고,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라 선임 내지 중임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등기하였다.

다. 한편, 상법 및 피고의 정관 중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선임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 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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