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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8678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6. 23.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 고, C을...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대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 9. 23.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2. 18.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4,800주를 보유한 주주이고, C은 나머지 5,2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는 2014. 6. 23.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C이 의장으로 주주총회를 주재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가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363조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23조 제1항에서도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는 주주인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으므로 그 소집절차에 법령 및 정관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 고,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7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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