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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2734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0. 4. 22. 임시주주총회에서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10. 10.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건축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총액이 1억 1,000만 원이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3. 8. 6.부터 2005. 3. 29.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C는 2005. 3. 30.부터 2008. 3. 3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2004년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피고의 총 발행주식 11,000주 중 C가 4,750주(43.18%), 원고가 3,100주(28.18%), E이 1,250주(11.36%), F가 1,100주(10%), G이 800주(7.2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주식 등 변동상황이 관할관청에 신고된 바 없다.

C는 2010. 4. 23.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에 ‘피고는 2010. 4. 22.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로 H을, 사내이사로 C를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감사를 H, 사내이사로 C를 선임하는 법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또한, C는 2010. 10. 4.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에 ‘피고는 2010. 10. 1.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D을, 대표이사로 C를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위 2010. 4. 22.자 임시주주총회 및 2010. 10. 1.자 임시주주총회를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하였다

’는 이유로 사내이사로 D, 대표이사로 C를 선임하는 법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대전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상법 제363조 제1항 및 제3항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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