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2. 3. 31.자 주주총회에서 C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30%인 3,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C은 2012. 3. 31.자 피고의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2. 4. 13.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2012. 2. 15.경부터 성동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법 제363조 제1항, 제3항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과정에 있어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1978. 11. 14. 선고 78다1269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주주총회는 피고의 발행주식총수 중 30%를 보유한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C을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