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732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6. 23.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 관 문로 153 소재 백양 터널에서 피해자 B(57 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노선으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 이 새끼야 이러면 안 돼" 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내 비게 이 션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3. 22:50 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E 앞에서 피해 자가 위 1 항의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한 후 택시를 정 차하자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운전 중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사상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자신의 동생 G의 주민 등록번호 을 말하여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4. 6. 24. 01:15 경 부산사상 경찰서 형 사과 지역 형사 6 팀에서 경장 H 등으로부터 위 1, 2 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서류의 ‘ 피의자’ 란, 위 조서 ‘ 진술 자’ 란에 각 ‘G’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4 항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조서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