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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10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1095]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8. 02:50 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약 50대 후반의 행인에게 “ 죽인다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이를 본 피해자 E( 여, 43세) 이 “ 삼촌 아 싸우지 말고 그만 해 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 야 씹할 년 아 씹이나 팔지 왜 그래 ”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약 50대 후반의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본 피해자 F(30 세) 가 “ 어르신한테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니가 뭔 데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 1, 2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H 지구대 순경 I으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체포적 부 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는 확인 서의 서명 날인을 요구 받자 위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확인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서류 인 확인서를 찢어 손상하였다.

[2016 고단 68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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