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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8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07. 18. 00:05 경 부산 연제구 D 부근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71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B과 함께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으로 가 던 중 B의 요구로 피해자가 택시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에서 갑자기 택시 뒷좌석에서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07. 18. 00:24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파출소에서, 위 F가 제 1 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들을 태운 채로 위 파출소로 가 부산 동래 경찰서 소속 경위 K, 경장 L 등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경찰관들 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고소 절차 등을 설명을 받는 것을 지켜보다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과 같이 F에게 “ 또라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위 K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모욕죄의 범죄사실의 요지 및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 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 씹할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K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다른 손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K으로부터 위와 같이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모욕죄의 범죄사실의 요지 및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 받던 중 위 B이 K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틈을 이용하여 파출소 밖으로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따라나온 K에게 제지 당하자 손으로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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