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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15 2020고단2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 13:10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 사당 국회 2 문 앞에서 열린 ‘ 공수 처 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에 참석한 후 귀가하기 위해 국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국회 정문 쪽에서 집회시위 관리 및 혼잡경비 업무를 수행 중이 던 기동 대원들에게 가로 막히자 기동 대원들을 팔꿈치로 밀치고 기동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현장에 있던 서울 B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에게 미리 경찰관 임을 밝히고 “ 채 증하겠다.

”라고 고지하며 스마트 폰을 이용해 피고인의 불법 행위를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으로 C의 팔과 어깨,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관리 및 시설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12. 16. 17:04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서울 영등포 경찰서 2 층 지능범죄수사 팀 사무실에서 경사 D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의자 조사 전 D로부터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 받고 ‘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서류에 자필로 답변을 기재하여 D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조사 완료 후 D로부터 위 확인 서류가 편철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교부 받아 열람하던 중 같은 날 21:15 경 피의자신문 조서에 간인 및 날인을 거부하면서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쪽에 첨부된 ‘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서류를 임의로 뜯어 내 구 기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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