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4 2017고단2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5. 23:45 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 역 앞에서 피해자 C(56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1에 위치한 부산 구치소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에 부착된 룸 미러, 카드 단말기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뽑혀 떨어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위 룸 미러, 카드 단말기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03. 16. 00:2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D 지구대로 동행한 후, 위 E이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03. 16. 00:2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에 위 D 지구대에서, 위 3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위 택시기사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옷 벗고 후회하지 마라, 거지새끼야 개새끼 니 같은 새끼는 때려죽인다.

지랄하지 마라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16. 02:00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