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12. 23:58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제주운전면허시험장 동측 200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서귀포시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화물차가 좌측 연석에 충돌한 후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부위 골절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급성압박골절상 등을, 동승한 피해자 G(12세)과 H(여,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5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법환상로22길 15에 있는 보성파워텍 연수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