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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있는 송내교차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쪽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은 뒤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52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 경추간 신연 굴곡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D(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E(여, 51세)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F(55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제6, 7 경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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