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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0. 3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4:00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소재 하귀교차로 동쪽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노형동 쪽에서 수산봉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며 전방의 신호기와 차량의 정차 상황에 맞춰 조향기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장치를 작동시켰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마찬가지로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71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고,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72,6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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