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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093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F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 마 사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6.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J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말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경 지인인 F에게 피고인 소유의 말을 마 주인 F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위 F이 이를 수락하자, 같은 달 26. 경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경주마 ‘K’ 을 위 F 명의로 등록한 후, 2013. 3. 1. 경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에 있는 제주 경마장에서 위 말을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제 1 경주에 출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경주마 14마리를 마 주인 F 명의로 등록 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시켰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서귀포시 L에서 M 목장을 운영하며 말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 지인인 A에게 피고인 소유의 말을 위 A와 친분이 있는 마주 F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A가 이를 수락하자, 같은 해

5. 23. 경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경주마 ‘N’ 을 위 F 명의로 등록한 후, 같은 해

7. 20. 경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에 있는 제주 경마장에서 위 말을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제 2 경주에 출주시킨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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