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8. 2. 10.까지는 연 1.5%의, 2018. 3....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2. 11. 피고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등에 개설할 C 커피 매장의 운영 수익을 분배받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그 투자금은 1억 원으로 하되 수익분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3조 투자 및 수익분배
1. 투자금은 2015년 2월 11일까지 갑(원고이다)의 지정계좌로 을(피고이다) 본인 명의로 입금한다.
2. 갑은 을이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3. 투자 2년 경과 후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3일 이내에 즉시 환급 조치하며 그동안의 수익률이 기업은행 정기적금 1년 평균 이자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여 지급한다
(해당 기간을 년 단위로 산정하되 1년 미만은 절삭). 7. 갑은 을의 지분 보유 비율(총투자금 대비 개인 투자금)에 따라 정식 영업개시일(정식/그랜드 오픈) 2개월 이후부터(정식 오픈 3개월 차부터) 해당 월의 수익을 결산하여 익월 20일까지 을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한다.
단, 정식 오픈은 2015년 6월 1일을 넘길 수 없다
(수익분배시의 수익률은 대구점 순 매출의 영업이익(이자 비용 제외)으로 계산한다). 나.
원고는 2015. 2. 10. 투자금 1억 원을 피고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납입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2. 26.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과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구하였다. 라.
기업은행의 2018. 3. 2. 기준 정기적금 1년 이자율은 1.5%이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투자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8. 2. 10.까지는 원고가...